諡福과 諡聖 관련 최근 교황청 諡聖省 법령과 내규
Ioannes Paulus Episcopus
Servus Servorum Dei
1983. 25, Januarius.
AAS 75(1983), pp. 349-355.
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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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Petrus Cardinal Palazzini, Praefectus.
1983. 7, Februarius.
AAS 75(1983), pp. 396-403.
Normae Servandae ab Episcopis Faciendis
in Causis Sanct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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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Petrus Cardinal Palazzini, Praefectus.
1983. 7, Februarius.
AAS 75(1983), pp. 403-404.
DECRETUM GENERALE
DE SERVORUM DEI CAUSIS, QUARUM JUDICIUM IN PRAESENS
APUD SACRAM CONGREGATIONEM PE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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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José Cardinal Saraiva Martins, Praefectus.
Maius 17, 2007
Instruction
Sanctorum Mater
- Per lo svolgimento delle inchieste Diocesane
o Eparchiali nelle Cause dei Santi. -
Msgr. Byon
<참고문헌>:
103위 시성 위해
한국 주교단 전원이 서명 요청한
기적심사관면 신청서.
(본 내용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퍼온 글입니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사실은 1982년도에도 2차례나 있었으나, 주교회의 시복시성담당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서명만으로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연고지 관할교구장들이 고유권한(competenza)을 위임받은 주교회의 담당 위원장의 서명만으로는 문제발생여지가 있어서,시성성성의 지시대로 보완한 최종 공문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제일 먼저 서명하였다.103위시성 후보의 연고지가 전혀 없는 교구장들(제주,청주, 춘천, 등)은 처음에 제외되었었으나, 연고지 변경 불가피의 변동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모두 하기로 하였다. 시성성성에서는 이 공문이 [절대적 구비 근거요건]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특히 주변 관련국들의 대주교나 추기경(김수환추기경을 포함한, 일본, 대만, 필립핀,프랑스, 미국, 등)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학회 대표들의 시성 지지 탄원서나 추천서나 진정서 같은 것은 다만,[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찬성한다]거나,나아가 [간청한다]고 하여도, 시성성성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 다룰 뿐이지, 절대적인 필요 근거 문서는 아니다. 그 이유는 교구장 주교들이 시복시성 청원의 직권자들이기 때문이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