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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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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관련 헌법재판소 법관들에게 판결의 자유를 주어야 . 의리와 법리는 다르다.

글 :  천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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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절 논고>
 천진암  홈 10 /2004-04-01     조회2069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사들에게 판결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 


대통령 탄핵관련 헌법재판소 법관들에게 판결의 자유를 주어야 . 의리와 법리는 다르다.


노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로 가결되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생트집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필자가 보기에 선거법 위반 때문만은 아니다. 노대통령의 발언과 인사정책 등이 친북좌경 의혹을 받았고, 보수진영의 불신이 불안으로까지 발전되어, 때를 놓치기 전에 손을 쓴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야간 촛불시위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안을 주고, 헌재의 법관들에게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매스컴역시 공평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매스컴이 오히려 소란을 피우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결코 노대통령에게 도움이 안될 것으로 계산이 된다. 사실 보도 자체보다는 보도 뒤에 숨은 의도를 읽고 보는 수준이므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보도하는지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종종 관계 법조항을 지키지 않고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덜 주려는 가해자 측과 규정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의 집단행동이 종종 눈에 띠는데, 이러한 수준으로 이번 탄핵판결도 야간 촛불 시위로 그 판결이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천만명 서울 시민들 중에 몇 만명의 촛불시위자들 속에 끼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권력이나 금력이나 조직력이나 야간 촛불시위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법관들의 인맥이나 조직관련성이나 인간관계를 들추어 밝히는 것도 옳지 않다. 인간적인 의리와 재판상의 법리는 다르고 달라야 한다. 친 형제나 스승이나 학교동창이라도 범법자인 경우, 인간적 의리 때문에 법리를 떠난 판결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아마 그럴 사람들도 아니라고 본다. 헌재의 법관 정도라면 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경솔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의 일에 관여하는 월권은 조심해야 한다. 판결은 판사들의 것이고, 조직 동원의 대소차별이 법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관들을 믿고, 모두가 조용히 차분히 지켜보며, 헌재의 법관들에게 판결의 자유를 보장하자. 한 사람 독재자의 폭력도 무섭지만 다수의 집단 폭거는 더욱 두렵고 위험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리 낮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부 좌경세력에서 남한국민들을 북한주민 수준으로 전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는 북한과는 달리 10여차례의 정권교체를 이룬 세계수준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명찰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지는 않는다. 내용을 볼 줄 아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진솔하고 소박하고 순수해야 한다.

입력 : 2004.04.01 오후 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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