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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WIND BELL

Christ Church 북부, 대지진 피해지에 敎區 新設 !

글 :  천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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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지진 피해 지역, New Zealand의 Christ Church 북부에, 교황께서는 2011년 2월 22일 자로, 敎區를 新設하셨다. !

교황께서는, 호주 New Zealand의 Christ Church 북부 지역 인구 47만명에 천주교신자 5만 9천명, 근무 사제 58명의 Palmerston을 분할하여 교구로 설정하시고, Charles Drennan 몬시뇰을 교구장으로 임명하셨다.

New Zealand의 Christ Church 고장 출신의 드레난 몬시뇰은 지금까지, 최근 대지진으로 피해가 극심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성직자로서, 이미 그 母敎區에서 상서국장과 교회 관리 담당관을 겸하고 있는 유경험자였다.

또한 교황께서는 같은 날, 카나다의 인구 11만 1천,2백여명에, 천주교신자 8만 8천,8백여명, 근무사제 35명 밖에 안되는 Amos 지역을 교구로 설정하시고, Gilles Lemay 사제를 교구장 주교로 임명하셨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목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마치 아프리카 숲 속, 인구가 4천여명 내외이던 작은 산골에 최근 [Yamuscro 교구](아이버리 코스트)를 설정하신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831년 조선교구 설정 당시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은 약 5천여명에 사제가 1명밖에 없던 것을 생각하면, 또, 수원교구가 설정될 때, 신도 수 3만명 미만에 본당 20여개, 사제들 25명 내외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수원 교구뿐 아니라, 안동교구, 제주도 교구, 등,,,, 오늘날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지금 50여개 이상의 교구로 더 분할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 청주, 수원, 안동, 제주, 마산, 등의 교구 분할 당시에 비하면 지금의 사정은 비할 수 없이 더 좋은 여건이 아닐까?

특히, 교회의 낡고 늙은 뿌리와 같은 성지로서, 신자 수가 아주 적은 [Bethlehem 구역]처럼,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漢江以南의 [南서울 교구] 설정 검토 같은 규모 위주의 교구 설정 기준 뿐 아니라, 한국교회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천주교회 發祥地이며, 誕生地인, [천진암 성지]역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사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Msgr. Byon


<참고>


ALTRI ATTI PONTIFICI

CITTA' DEL VATICANO, 22 FEB. 2011 (VIS). Il Santo Padre:
- Ha nominato il Vescovo Gilles Lemay, Vescovo di Amos

(superficie: 127.237;
popolazione: 111.220;
cattolici: 88.875;
sacerdoti: 35;
religiosi: 96),

Canada.

Finora Ausiliare di Qu?bec, succede al Vescovo Eug?ne Tremblay, del quale il Santo Padre ha accettato la rinuncia al governo pastorale della medesima Diocesi, presentata per raggiunti limiti d'et?.


- Ha nominato il Monsignore Charles Drennan, Vescovo Coadiutore della Diocesi di Palmerston North

(superficie: 36.200;
popolazione: 470.000;
cattolici: 59.099;
sacerdoti: 58;
religiosi: 141),
Nuova Zelanda.

Il Vescovo eletto ? nato nel 1960 a Christchurch (Nuova Zelanda), ed ? stato ordinato sacerdote nel 1996. ? stato finora Cancelliere e Amministratore della Cattedrale di Christchurch (Nuova Zelanda).


NER:RE:NEC:NEA:NN:NA/VIS 20110222 (350
입력 : 2011.02.24 오후 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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