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국무원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지침 I. 서언 국무원은 교황 성하의 지고한 사명 이행에 긴밀히 보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역할에 따른 국무원 권한들 가운데에는 교황들의 초상(Image: 이하 초상) 그리고 교황들 개인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공식 표장들과 기타 깃발 등의 고유한 표지들(Emblems: 이하 표장)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초상과 상표가 다양한 형태로 상업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러한 보호 분야에서 국무원의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국무원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행동의 주요 목적은 교황 성하의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교황 자신과 성좌의 표장들이 그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신자들은 그 상업적 시도들이 성좌의 어떤 자선 목적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릇된 추정을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목표는,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또한 해외 당국이 제공하는 협조를 받아서, 초상과 표장의 불법 사용 배후에 흔히 깔려 있는 위법 실태를 방지하는 일이다. 설명한 분야들 안에서 국무원이 최근에 추진하는 계획들 가운데에, 국무원 사무국 안에 “초상과 표장 보호를 위한 조정 센터”(Coordination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the Image and the Emblems: CCTIS)라는 이름의 실행 부서를 설립한 일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 부서는 국무원 또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다른 기관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초상과 표장 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의 또 다른 계획인 국제 검열 서비스(international monitoring service)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는 초상과 표장의 사용 방식을 검열하고 이를 식별하며, 확실한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행동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수개월 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국무원의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모든 다른 기관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는 각 기관이 각자 지닌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에 점진적으로 더 큰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위와 같은 체계 안에서, 교황 사절들은 규정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관할 지역 안에서 국무원의 핵심 대표로서 행동해야 한다. 곧, 교황 사절들은 초상과 표장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무원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개인과 기관 사이에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의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에 우선적 책임을 진다. 정보와 문서의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류를 위하여, 국무원과 교황 사절들이 공유하는 전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dedicated IT platform)이 이미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수단을 통해,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사이의 조정이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무원과 교황 사절들은, 단일한 통합 체제를 이루는 요소로서, 모든 교구, 본당, 수도회,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일원인 기타 기관들(이하 저작권 사용자[Recipient])의 행동을 조율하고 지도하는 사명을 띠고 모든 목적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문서의 목적은 초상과 표장 사용 분야에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 원칙들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여러 다른 기관들 사이에 더욱 잘 조율되고 상호 상승효과를 빚으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체계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사용자는 이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II. 적용 사례 1. 초상과 표장의 남용 사례 초상과 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남용’이란 온갖 가능한 그릇된 행위 또는 넓은 의미에서 의도된 남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도된 남용이란 교황 성하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하거나 가톨릭 정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적절한 허가 없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다음 2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어떠한 남용이든 이를 알게 되는 모든 사용자는 이것을 직권자 또는 장상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할권을 지닌 교황 사절에게 이러한 모든 정보와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교황 사절은 통상적 경로로 이를 자신의 가능한 모든 의견과 함께 국무원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무원은 법원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하고 이를 알린다. 성좌가 지닌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앞서 말한 소통 과정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다. 모든 보호 계획은 국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될 수 있다. 2. 남용이 아닌 초상과 표장의 사용 1항에서 설명된 의미에 부합하는 남용 사례는 없지만,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허가할 의도를 지닌다면 2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1 국무원의 독점적 권한 우선, 준거법에 따라 국무원만이 -또는 되도록이면, 각자 권한의 한계 안에서 국무원이 부여하는 위임권을 행사하는 교황 사절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허가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장들(앞서 규정한 대로, 성좌, 교황, 바티칸 시국의 고유한 공식 표지)과 관련하여, 국무원은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조인국 자격으로 (1975년부터)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 협약의 모든 조인국에서 표장들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초상에 관해서도 유사하게, 최근에 발표된 “지적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7호” 제3조 5항과 6항에 의거하여, “로마 교황의 개인적 권리의 행사, 처분, 보호 행위를 담당할 권리는 국무원 총리에게 있으며, 국무원 총리는 교황 사절을 통해서도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교황 사절은 법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국무원 총리의 허가를 얻어 행동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2.2 국무원의 “시험적” 허용 국무원은 앞서 2.1항에 명기한 사항들을 존중하지만, 이 문서를 통해 지역 수도회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시험적으로 그리고 (이 문서 발표일로부터) 1년간 조건부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수도회의 권한과 지역적 관할 범위 안에서 국무원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무원의 공인을 받을 의무 없이, 초상과 표장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단, 이러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이는 해당 교회법과 국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자의 권한과 관할 지역 안에서 오로지 사용자 수도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 나) 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다) 여기에는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도록 제삼자에게 주는 사용 허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이하 설명된 의미에 따른 계약자는 예외로 함). 라) 이는 교황 성하의 방문이나 국가적 주요 행사(예를 들어, 희년과 교황 기념일)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법과 국법 체계 또는 교황 성하께서 밝히신 일반적 의향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려면, 가)부터 마)까지 목록에 제시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제시된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관련 지침과 허가를 국무원에서 얻고자 이를 교황 사절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한 지침과 허가를 얻으려면, 사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교황 사절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황 사절 또는 국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평가를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 초상과 표장을 사용할 당사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 - 사용 목적과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설명 - 활동의 지역적 범위 - 활동 기간 - 상품 제작이 예상된다면, 생산 예정 상품(인쇄 판)의 수량과 유통 경로 - 재정 조건: 금액과 지불 조건 사용자는 위에서 언급한 가)부터 마)까지 조건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또는 이러한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그리고 ‘주요 관련’ 행사나 특히 복잡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마다, 교황 사절에게 그 문제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익에, 특히 이 문서에서 명시한 원칙들의 초기 적용 단계에서 특히 유용한 논의와 조율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2.3 본문 2.2항에서 언급된 허용에 관한 설명과 예시 본문 2.2항에 가)부터 마)까지 목록에서 제시한 조건에 관한,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2.2항 가)의 조건 “수도회의 목적”은, 수도회의 내규 또는 다른 준거법에 따른 사용자의 사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철저히 자신의 수도회의 권한과 지역적 관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 2.2항 나)의 조건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초상이나 표장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장이나 초상이 회사나 다른 상업 단체의 상호 또는 상표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마다, 그러한 사용은 아주 간접적이더라도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 다) 2.2항 다)의 조건,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초상과 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두 경우가 구별되어야 한다. 다-1) 사용자가 제삼자에게서 엄밀히 사용자 수도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방편으로 제삼자에게 허가하는 경우(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수도회 목적과 공동 사명을 위한 용도로 종교적 출판물의 인쇄를 인쇄소에 맡겨야 하는 본당인 경우), 교황 사절을 통해 국무원에 알리거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2) 다-1)의 적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언제나 교황 사절에게 보고하며 국무원의 구체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2.2항 라)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교황 성하의 방문이나 국가적 주요 행사에서 초상과 표장의 사용이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나 미리 알려 교황 사절이나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명시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 2.2항 마)의 조건은 해당 교회법과 국법의 일반적 원칙이나 교황 성하의 의견에 따라 초상과 표장의 사용이 금지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의 적용 규범에 따르면, 구체적 허가 없이 공공건물의 전단 부착을 금지한다. 각 사용자는 마땅히 준거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규범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 성하께서 밝히신 일반적 의향에 따라, 메달이나 주화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상품에 초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문: Secretariat of State of His Holiness, Principles an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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