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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 곡수리 성당 방문 -2016년 11월 22일 오전 11시.

글 : Msg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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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묵 구석 구석에 쳐박아두었던 보따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여년 전, 양평본당 곡수리 공소 시골신자들이 송병수 신부님, 김영장 신부님, 등, 본당신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세운 공소 성당과 다목적 교육관이 불타는 연산홍 치마를 두른듯 얼굴도 붉게 되어, 60여년생 낙낙장송도, 변기영 몬시뇰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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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게양대가 없어서, 이재형 회장이 성금을 바쳐 세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교황기가 휘날리게 되었읍니다. 백발의 장희복 공소회장이 만면의 희소를 띠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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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대가 없어서, 이재형 회장이 성금을 바쳐 세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교황기가 처음으로 휘날리게 되었읍니다. Mr. Lee Jae Hyeong, Leader of Chon Jin Association and Mr. Jang Heuy-Bock, Kock-Soo mission station faithfuls'leader are elevating national flag & Pontificial flag of Holy See with Msgr. Pete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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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종, 권철신 권일신 성현들의 전교로 양평과 여주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을 기념하여, 교육관이 개보수되면서,권일신 성현의 경칭을 따라 만든, 사우거사기념서재(沙右居士 紀念書齋) 석판을, 요한 한기수 공소 총무(전 공소 회장)가 최민성 미카엘군과 부착하고 있다. <교구장 방문, 성당 축성을 준비하며>   Mr. Han Ki Soo, leader & secretary general of the Kock-Soo mission station with Mr. Choi Seong Min, volunteer worker are putting a memorial stone of the Msgr. Peter Byon,s biblioth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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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Han Ki Soo, leader & secretary general of the Kock-Soo mission station with Mr. Choi Seong Min, volunteer worker are putting a memorial stone of the Msgr. Peter Byon,s residential  house for his staff members.
 
교구장 주교님께서, 변기영 몬시뇰의 거처를 위하여 아담하고 조그마하게(25평)신축하여 주신 사제전용 식당겸 여직원들 숙소에, 권철신 성현의 친척 병조판서의 따님이며, 이벽성조와 혼인한 여류학자 유한당권씨를 기념하는, 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 석판을, 요한 한기수 공소 총무(전 공소 회장)가 최민성 미카엘군과 부착하고 있다<교구장 방문 성당 축성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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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님에게, 변기영 몬시뇰이, 기념제 거행 전 강학실에서 신임 천진암 성지 전담 김동원신부를 소개하고 있다. 신임 김동원신부는 천진암 성지 본당 출신 최초의 사제로서, 서울대신학교를 나와, 오지리 Insbruck 에 유학하여,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천진암 성지본당 소속으로 사제가 된 후, 천진암 성지 성당에서 첫 미사를 올렸으며, 중국 臺滿 補仁大學敎 신학대학원에서, 천진암 성지의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종, 등 학자들의 정신과 덕행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성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천진암 성지 보좌신부, 수원 상현동 본당 주임 신부,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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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함께 양평군 지평면의 곡수리 공소 성당 방문, 축복!
 

성당 축성과 사우거사기념서재(沙右居士紀念書齋),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등 신축 건물과 개보수 시설물의 축복식 및 "하느님의 종 권철신 권일신 기념 표석, 제막식

  2016년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주한 교황대사 Osvaldo Padilla 대주교는, 곡수리 성당(양평군 지평면)을 방문하여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여러 사제들과 신도들과 함께, 변기영 몬시뇰이 33년간(1984. 12. 31.~2016. 5. 21.) 머물던 천진암 성지에서 오래간만에 새로  옮긴 새 거처, 곡수리 성당 입주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변기영 몬시뇰이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공소(이재열 신부가 주임을 맡고 있는 양평 본당 관활)로 거처를 옮기도록,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에서는 아담한 사제관을 신축하였고, 또, 20여년 전에 가난한 시골 공소 교우들이 피땀으로 건립한 공소 성당을 교구장 주교가 공식 축성하며, 옛 교육관을 개보수하여, 변몬시뇰의 서재로 축복합니다.
 
일찌기 Daveluy 주교가 한국의 Antiochia라고 부르며, 천주교회 요람지로 부르던, 권철신, 권일신, 등 대학자들이 복음을 선포한 양평 지역에, 옛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도록, 기념표석과, 사우거사 권일신 기념서재(沙右居士紀念書齋)와, 사제 식당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도 유한당권씨기념천학방(柳閑堂權氏紀念天學房),등으로 명명하여, 신축 건물과 개보수 시설물의 축복과, "하느님의 종 권일신 기념 표석(Ad memoriam rei perpetuam,,,,) 제막, 등을 거행합니다.
 
   * 사우거사(沙右居士安東權日身)는, 성오(醒悟),일신(日身),직암(稷菴)으로 불리던,  권일신 성현을 당시 선비들이 부르던 경칭으로, [사우]는 성현의 영세 본명 방지거 사베리오(Franciscus de Xavier)의 고향 본관처럼, 그 명칭의 한역에서 따온듯 하며(?), 거사(居士)라는 말은 유림들과 불자들 중에 덕망과 학식이 뛰어나면서도,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고요하고 고결하게 거하는, 학덕과 신망이 출중한 학자들,특히, 백성과 선비들의 스승다운 대학자를 칭하던 낱말입니다. 
 
   1791년, 신해년 말,천주교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다가 첫번째 주막 용인 관아(현재의  신갈 驅邑면 사무소 마을 관아)의 객사에서 첫주막 밤에, 뒤따라 온 자객들에 의해 타살된 후(직계 5대손 권오규 변호사와 동생 권오진 회장의 가문의 전승에 의한 증언과 1807년 판, 안동권씨 족보 목각본 참조), 장례식 때, 성현의 큰 형, 녹암 권철신 대성현이 관 상판에, "沙右居士安東權日身之柩"라고 명기하므로서, 최종 재확인되었읍니다.
 
   박학다식하여 학문과 수덕을 좋아하던 권일신 성현은 용문사의 몇몇 기념비석에도 그의 명문장과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을정도로, 당대에는 유림들뿐 아니라, 불교 스님들도, 또  정조 임금까지도 존경하며 아끼던 대학자였으나, 양여지간(楊麗之間)에, 사학이치성(邪學而熾)하여,즉, 양평과 여주 지역에 천주학이 불일어나듯 무성한 것은 권철신과 권일신 형제 학자들 덕망의 영향이라고, 당시 여러 문헌이 밝히고 있듯이, 당대 저명한 성현으로, 생장향 양근면 갈산리에 있던 자택의 서재에는 다량의 소중한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그 방대한 서적들은 모두 1791년 신해년 말과 1801년 신유년 초 봄의 천주교 박해시절에, 천주교를 반대하던 건달패들에 의해 서당과 자택들이 불탈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직계 종손들이 전합니다. 이번의 紀念書齋에는 필자가 소장하며 자주 읽고 사용하는 교회역사에 관한 일부 신구서적 약 4,000여권이 우선 이관,장서되었읍니다. 30여년 동안 틈틈히 수집한 고문서들은 천지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사연구소에 그대로 소장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모두 천진암박물관에 보전될 것입니다.
 
  * 유한당 권씨(柳閑堂權氏)는 권일신 성현의 친척으로, 병조판서 권엄의 딸로서, 어려서 양가 부모들에 의하여 이벽 성조와 혼인하였으나, 당시 사정과 관례에 따라, 동거나 부부생활은 거의 어려웠으니, 이벽성조께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두분 형제들과 무술훈련에 집중하던 무술소년으로서, 일찌기 우리나라에 소개된 천주교 서적을 탐독하고서, 1770년 15세 경부터는 천진암 심산궁곡에 입산수도하였고, 1779년을 전후하여, 천진암에 입산수도하던 천학도사 광암 이벽 성조께서 天學을 심층 연구한 후, 이승훈, 정약종 형제들과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여,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되던 시절, 포천 시가와 광주 두미에 주로 거하며 수학하던 유한당 권씨는, 모두가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으로 쓰여진 천학 책들을, 우선, 12단 기도문을 비롯한 천주교 서적들을 처음 언문(한글)으로 번역하여 정갈하게 베껴서, 즉,諺譯淨寫하여, 한문을 모르는 상민들에게 전파하였다고, 丁學術이 저술한, [니벽전]에까지 기록되어 있을만큼, 당시 天學이라고 부르던 천주교를, 포천의 내촌면 화현리 본가와, 광주 두미의 별장에서, 유한당 언행실록, 등을 저술하며, 집안의 노비 가솔들과 평민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가르치던, 여류 학자이었으며, 천주교 성당이나 시설물이 전무하던 시절, 자택을 天學房으로 삼아, 활약한  한국천주교회 복음전파의 대표적인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여성평신도 지도자였읍니다.
 
그러기에, 1984년 10월 14일, 로마의 사도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聖요한바오로 2세께서는, 103위 한국 순교성인 축일 첫 대사를 집전하시면서, 많은 추기경, 대주교, 고위 성직자들과 2만 5천여명의 군중들에게(한국 주교단 25명 동석),[,,,남녀 이 평신도들은 마땅히, 한국천주교회 창립자들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읍니다.([,,,Questi uomini e donne,,,debbono essere considerati, 'Fondatori della Chiesa in Corea',,,] -Msg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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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4. 천진암 성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237주년(1779~2016) 기념,
제38회(1979~2016) 행사 거행(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경축사 메세지 발표.)
 
MESSAGE
MASS AT CHON JIN AM
JUNE 24, 2016 – 11 A.M.
 
I wish to unite myself with the Bishop of Suwon Most Rev. Matthias RI Iong-hoon, the Ausiliary Bishops the Priests, Religious and Lay people – as we celebrate the feast of St. John the Baptist.
 
Today we commemorate in our spiritual intentions the Servants of God, John Baptist Yi Byeok, and companions, whose remains are buried here at Chon Jin Am. We pray that their causeof martyrdom will soon be approved and that they will be, in the near future, elevated to the Altars as “BLESSEDS”, martyrs for the faith. The “servants of God” at Chon Jin am were the first Christians in Korea who gave their lives for Christ – the blood of these first martyrs is the foundation stone of the life of the Church in Korea.
 
The Visit of the Holy Father to Korea (August 14-18) brought out three spiritual realities of the life of the Church in Korea – its past, present and future: MEMORY, HOPE, WITNESS.
 
- MEMORY: we cannot forget the peculiar origins of the Church in Korea, by the grace of the Holy Spirt – it is a Church that was started by lay persons. The first Christians and martyrs are here at Chon Jin am. This memory isnow blessed with our 103 saints, 124 blessed, all holy martyrs, and at present there is the advanced process in Rome, John Baptist Yi Byeok and 4 other companion whom we venerate and commemorate at today’s Holy Mass.
 
- HOPE – We do not commemorate only the past, but also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martyrs of the Church are shining examples to all the baptized of total commitment to Christ.The Holy Father, Pope Francis, after his visit, asks all Korean catholics to commit themselves totally to Christ, in their lives and in their mission to others.
 
- WITNESS – in the midst of secularization of society and relativism in serach for personal material comforts, the life of the holy martyrs and servants of God bears witness to the grace of the Spirit, as the continued fertility of the grounds of evangelization and personal sanctification.
 
Pope Francis asks us to be guardians of memory of hope” to be truewitnesses of the Gospel: “The Church is the guardian of memory and hope: she is a spiritual family in which the adults pass on to the young the torch of faith received from their forebears. The memory of past witnesses becomes a new witness in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Pope Francis, August 20, 2014)
 
It is the prayer of Pope Francis that: The tree that was planted and nurtured by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spread its branches –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of Asia- like arms of love for Christ in Korea. We pray that MEMORY, HOPE, AND WITNESS will continue to urge us on to the joy of gospel.
AMEN  
Seoul, 24 June 2016 /  
+Osvaldo Padilla
Apostolic Nunci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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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여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명~60여만명으로, 내한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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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 Santità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Photos by Baeck - Nam-Shick).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읍니다. 한글과 영문의 어떤 출입문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변기영 몬시뇰이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사랑방 윗묵 구석 구석에 쳐박아두었던 보따리들을 이것저것 내다가 풀어서  
교회와 사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들은 죽기 전 알리려 합니다. [사랑방 출입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지침

교황청 국무원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지침

I. 서언

국무원은 교황 성하의 지고한 사명 이행에 긴밀히 보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역할에 따른 국무원 권한들 가운데에는 교황들의 초상(Image: 이하 초상) 그리고 교황들 개인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공식 표장들과 기타 깃발 등의 고유한 표지들(Emblems: 이하 표장)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초상과 상표가 다양한 형태로 상업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러한 보호 분야에서 국무원의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국무원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행동의 주요 목적은 교황 성하의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교황 자신과 성좌의 표장들이 그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신자들은 그 상업적 시도들이 성좌의 어떤 자선 목적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릇된 추정을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목표는,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또한 해외 당국이 제공하는 협조를 받아서, 초상과 표장의 불법 사용 배후에 흔히 깔려 있는 위법 실태를 방지하는 일이다.

설명한 분야들 안에서 국무원이 최근에 추진하는 계획들 가운데에, 국무원 사무국 안에 “초상과 표장 보호를 위한 조정 센터”(Coordination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the Image and the Emblems: CCTIS)라는 이름의 실행 부서를 설립한 일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 부서는 국무원 또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다른 기관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초상과 표장 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의 또 다른 계획인 국제 검열 서비스(international monitoring service)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는 초상과 표장의 사용 방식을 검열하고 이를 식별하며, 확실한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행동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수개월 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국무원의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모든 다른 기관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는 각 기관이 각자 지닌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에 점진적으로 더 큰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위와 같은 체계 안에서, 교황 사절들은 규정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관할 지역 안에서 국무원의 핵심 대표로서 행동해야 한다.

곧, 교황 사절들은 초상과 표장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무원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개인과 기관 사이에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의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에 우선적 책임을 진다.

정보와 문서의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류를 위하여, 국무원과 교황 사절들이 공유하는 전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dedicated IT platform)이 이미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수단을 통해,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사이의 조정이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무원과 교황 사절들은, 단일한 통합 체제를 이루는 요소로서, 모든 교구, 본당, 수도회,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일원인 기타 기관들(이하 저작권 사용자[Recipient])의 행동을 조율하고 지도하는 사명을 띠고 모든 목적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문서의 목적은 초상과 표장 사용 분야에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 원칙들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여러 다른 기관들 사이에 더욱 잘 조율되고 상호 상승효과를 빚으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체계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사용자는 이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II. 적용 사례

1. 초상과 표장의 남용 사례

초상과 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남용’이란 온갖 가능한 그릇된 행위 또는 넓은 의미에서 의도된 남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도된 남용이란 교황 성하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하거나 가톨릭 정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적절한 허가 없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다음 2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어떠한 남용이든 이를 알게 되는 모든 사용자는 이것을 직권자 또는 장상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할권을 지닌 교황 사절에게 이러한 모든 정보와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교황 사절은 통상적 경로로 이를 자신의 가능한 모든 의견과 함께 국무원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무원은 법원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하고 이를 알린다.

성좌가 지닌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앞서 말한 소통 과정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다.

모든 보호 계획은 국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될 수 있다.

2. 남용이 아닌 초상과 표장의 사용       

1항에서 설명된 의미에 부합하는 남용 사례는 없지만,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허가할 의도를 지닌다면 2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1 국무원의 독점적 권한

우선, 준거법에 따라 국무원만이 -또는 되도록이면, 각자 권한의 한계 안에서 국무원이 부여하는 위임권을 행사하는 교황 사절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허가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장들(앞서 규정한 대로, 성좌, 교황, 바티칸 시국의 고유한 공식 표지)과 관련하여, 국무원은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조인국 자격으로 (1975년부터)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 협약의 모든 조인국에서 표장들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초상에 관해서도 유사하게, 최근에 발표된 “지적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7호” 제3조 5항과 6항에 의거하여, “로마 교황의 개인적 권리의 행사, 처분, 보호 행위를 담당할 권리는 국무원 총리에게 있으며, 국무원 총리는 교황 사절을 통해서도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교황 사절은 법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국무원 총리의 허가를 얻어 행동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2.2 국무원의 “시험적” 허용

국무원은 앞서 2.1항에 명기한 사항들을 존중하지만, 이 문서를 통해 지역 수도회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시험적으로 그리고 (이 문서 발표일로부터) 1년간 조건부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수도회의 권한과 지역적 관할 범위 안에서 국무원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무원의 공인을 받을 의무 없이, 초상과 표장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단, 이러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이는 해당 교회법과 국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자의 권한과 관할 지역 안에서 오로지 사용자 수도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

나) 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다) 여기에는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도록 제삼자에게 주는 사용 허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이하 설명된 의미에 따른 계약자는 예외로 함).

라) 이는 교황 성하의 방문이나 국가적 주요 행사(예를 들어, 희년과 교황 기념일)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법과 국법 체계 또는 교황 성하께서 밝히신 일반적 의향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려면, 가)부터 마)까지 목록에 제시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제시된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관련 지침과 허가를 국무원에서 얻고자 이를 교황 사절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한 지침과 허가를 얻으려면, 사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교황 사절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황 사절 또는 국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평가를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 초상과 표장을 사용할 당사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
- 사용 목적과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설명
- 활동의 지역적 범위
- 활동 기간
- 상품 제작이 예상된다면, 생산 예정 상품(인쇄 판)의 수량과 유통 경로
- 재정 조건: 금액과 지불 조건

사용자는 위에서 언급한 가)부터 마)까지 조건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또는 이러한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그리고 ‘주요 관련’ 행사나 특히 복잡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마다, 교황 사절에게 그 문제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익에, 특히 이 문서에서 명시한 원칙들의 초기 적용 단계에서 특히 유용한 논의와 조율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2.3 본문 2.2항에서 언급된 허용에 관한 설명과 예시

본문 2.2항에 가)부터 마)까지 목록에서 제시한 조건에 관한,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2.2항 가)의 조건 “수도회의 목적”은, 수도회의 내규 또는 다른 준거법에 따른 사용자의 사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철저히 자신의 수도회의 권한과 지역적 관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 2.2항 나)의 조건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초상이나 표장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장이나 초상이 회사나 다른 상업 단체의 상호 또는 상표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마다, 그러한 사용은 아주 간접적이더라도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
 
다) 2.2항 다)의 조건,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초상과 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두 경우가 구별되어야 한다.

다-1) 사용자가 제삼자에게서 엄밀히 사용자 수도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방편으로 제삼자에게 허가하는 경우(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수도회 목적과 공동 사명을 위한 용도로 종교적 출판물의 인쇄를 인쇄소에 맡겨야 하는 본당인 경우), 교황 사절을 통해 국무원에 알리거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2) 다-1)의 적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언제나 교황 사절에게 보고하며 국무원의 구체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2.2항 라)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교황 성하의 방문이나 국가적 주요 행사에서 초상과 표장의 사용이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나 미리 알려 교황 사절이나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명시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 2.2항 마)의 조건은 해당 교회법과 국법의 일반적 원칙이나 교황 성하의 의견에 따라 초상과 표장의 사용이 금지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의 적용 규범에 따르면, 구체적 허가 없이 공공건물의 전단 부착을 금지한다. 각 사용자는 마땅히 준거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규범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 성하께서 밝히신 일반적 의향에 따라, 메달이나 주화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상품에 초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문: Secretariat of State of His Holiness, Principles and Guidelines> 






입력 : 2016.09.30 오후 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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